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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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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SBS사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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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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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SBS사우회(이하 “본회” 라 한다.)라 칭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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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 하며, 복리증진과 SBS미디어그룹 및 방송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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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소재지) 본회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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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사업) 본회의 설립목적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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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의 복리증진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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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송문화발전의 지원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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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회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기타 부대 수익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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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회가 제3호의 부대수익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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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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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구분)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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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회원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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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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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SBS미디어그룹 소속사에서 일반직, 계약직으로 3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임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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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①항의 3년 미만 근무자 및 비임직원으로 SBS미디어그룹 소속사에서 제작 등 업무에 공헌한 자 중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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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예회원은 1)항외에 본회에 크게 기여한자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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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가입 및 탈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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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성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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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서 자유로이 탈퇴할 수 있다. 탈퇴시 회원의 권리와 납입한 회비의 소유권도 소멸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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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권리 및 의무) 본회의 회원은 평등한 권리를 가지며 정관 및 기타 정하여진 의무를 준수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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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은 회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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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원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품위를 손상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사회를 거쳐 회장은 경고 또는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또한 2년 이상 회비를 체납한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때까지 회원에 대한 지원 사항(경조 등)을 일부 제한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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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임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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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임원의 정수) 본회는 회원 중에서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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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예회장 : 3인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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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 문 : 전직 사우회장, 전 현직 SBS사장 및 이사회에서 추천을 받은 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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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 장 : 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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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 회 장 : 7인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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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감 사 : 2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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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 사 : 5인 이상 25인 이내 (회장, 부회장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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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임원의 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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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장은 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 선출하고, 부회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 선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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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장 추천위원회 구성은 10인 이내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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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장 추천위원회 위원장 : 1인 (고문 중 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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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회장 추천위원회 위원 : 10인 이내 (각 직능별 배분 원칙)
각 직능이라 함은 기자, 피디, 기술, 아나운서, 행정, 카메라, 미술,
조명, 라디오 등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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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와 이사는 회장단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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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새로운 임원의 추천은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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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항과 2)항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 취임에 관하여는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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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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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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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원간의 분쟁 ․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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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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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임원의 선임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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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특수 관계에 있는자는 가능한 배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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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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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상임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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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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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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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임원의 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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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원의 임기는 2년째 되는 해의 정기총회일까지로 하고,
회장은 총회의 동의를 얻어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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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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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임원의 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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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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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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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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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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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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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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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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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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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회장의 직무대행) 회장이 유고시 부회장중 연장자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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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총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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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총회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 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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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소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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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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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회의 소집은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소집일로부터 2주전 대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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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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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대의원의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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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회의 회원 중에서 회원을 대표하는 대의원을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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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의원은 회장을 비롯한 임원과 감사, 고문, 운영위원을 포함한 회원 중에서 30명 이내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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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의원은 직능별로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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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의원회 의장은 회장이 겸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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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결사항) 총회에서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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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회의 해산 및 정관개정에 관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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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원 임면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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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산결산의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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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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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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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본회 운영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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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결 정족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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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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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의원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대의원 또는 사무처에 서면이나 SNS로 위임할 수 있으며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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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의결 제척 사항) 대의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시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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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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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전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자신과 본회와의 이해가 상반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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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총회의사록의 작성) 총회의 의사록은 의장과 출석 대의원 중 의장이 지명하는 2인이 서명날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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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이 사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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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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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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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되고 유고시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의장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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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소집)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구성원 2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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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결사항)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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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집행에 관한 세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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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계획 및 본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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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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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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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무처장 임면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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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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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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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이사회의사록의 작성 및 공증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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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사회 진행사항에 대하여 의사록을 작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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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의 의사록은 의장과 출석 이사 중 의장이 지명하는 2인이 서명날인하고 의사록 공증절차 일체를 집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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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재산과 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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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재산의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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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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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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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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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회의 기본재산은 그 목록을 작성하여 유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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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기본재산의 처분등) 본회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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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제회비와 보조금, 찬조금 및 기타 사업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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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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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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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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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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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임원의 보수) 상근자에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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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사 무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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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행정업무) 본회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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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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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무처에는 총장1인과 사무요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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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무처 요원은 업무에 필요한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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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겸임 금지) 총장은 임원을 겸임할 수 없으며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타 직업에 종사해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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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선임, 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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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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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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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보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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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법인해산)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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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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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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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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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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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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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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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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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정관변경 시행일) 본 정관변경 사항은 2022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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