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인사말씀
정 관
사단법인 SBS사우회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SBS사우회(이하 “본회” 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 하며, 복리증진과 SBS미디어그룹 및 방송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회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사업) 본회의 설립목적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회원의 복리증진 사업
2) 방송문화발전의 지원 사업
3) 본회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기타 부대 수익사업
4) 본회가 제3호의 부대수익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2 장 회 원
제5조(구분)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제6조(회원자격)
1) 정회원
① SBS미디어그룹 소속사에서 일반직, 계약직으로 3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임직원.
② ①항의 3년 미만 근무자 및 비임직원으로 SBS미디어그룹 소속사에서 제작 등 업무에 공헌한 자 중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자.
2) 명예회원은 1)항외에 본회에 크게 기여한자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7조(가입 및 탈퇴)
1)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성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2)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서 자유로이 탈퇴할 수 있다. 탈퇴시 회원의 권리와 납입한 회비의 소유권도 소멸된다.
제8조(권리 및 의무) 본회의 회원은 평등한 권리를 가지며 정관 및 기타 정하여진 의무를 준수 하여야 한다.
1) 회원은 회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2) 회원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품위를 손상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사회를 거쳐 회장은 경고 또는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또한 2년 이상 회비를 체납한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때까지 회원에 대한 지원 사항(경조 등)을 일부 제한 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정수) 본회는 회원 중에서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명예회장 : 3인 이내
2) 고 문 : 전직 사우회장, 전 현직 SBS사장 및 이사회에서 추천을 받은 회원
3) 회 장 : 1인
4) 부 회 장 : 7인 이내
5) 감 사 : 2인
6) 이 사 : 5인 이상 25인 이내 (회장, 부회장 포함)
제10조(임원의 선임)
1) 회장은 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 선출하고, 부회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 선출한다.
① 회장 추천위원회 구성은 10인 이내로 한다.
② 회장 추천위원회 위원장 : 1인 (고문 중 1인)
③ 회장 추천위원회 위원 : 10인 이내 (각 직능별 배분 원칙) 각 직능이라 함은 기자, 피디, 기술, 아나운서, 행정, 카메라, 미술, 조명, 라디오 등을 말한다.
2) 감사와 이사는 회장단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3) 새로운 임원의 추천은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4) 1)항과 2)항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 취임에 관하여는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2조(임원의 선임 제한)
1)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특수 관계에 있는자는 가능한 배제한다.
2)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3조(상임이사)
1) 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2)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째 되는 해의 정기총회일까지로 하고, 회장은 총회의 동의를 얻어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①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
②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
③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
④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
⑤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
제16조(회장의 직무대행) 회장이 유고시 부회장중 연장자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4 장 총 회
제17조(총회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 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총회의 소집은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소집일로부터 2주전 대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19조(대의원의 구성)
1) 본회의 회원 중에서 회원을 대표하는 대의원을 둔다.
2) 대의원은 회장을 비롯한 임원과 감사, 고문, 운영위원을 포함한 회원 중에서 30명 이내로 한다.
3) 대의원은 직능별로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4) 대의원회 의장은 회장이 겸임한다.
제20조(의결사항) 총회에서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본회의 해산 및 정관개정에 관한사항
2) 임원 임면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의 승인
4)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회 운영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1조(의결 정족수)
1)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대의원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대의원 또는 사무처에 서면이나 SNS로 위임할 수 있으며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총회의결 제척 사항) 대의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시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자신과 본회와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3조(총회의사록의 작성) 총회의 의사록은 의장과 출석 대의원 중 의장이 지명하는 2인이 서명날인한다.
제 5 장 이 사 회
제24조(구성)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2)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되고 유고시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의장이 된다.
제25조(소집)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구성원 2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26조(의결사항)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세부사항
2) 사업계획 및 본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3)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4)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사무처장 임면에 관한 사항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7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8조(이사회의사록의 작성 및 공증절차)
1) 이사회 진행사항에 대하여 의사록을 작성한다.
2) 이사회의 의사록은 의장과 출석 이사 중 의장이 지명하는 2인이 서명날인하고 의사록 공증절차 일체를 집행한다.
제 6 장 재산과 회계
제29조(재산의 구분)
1)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①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②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2) 본회의 기본재산은 그 목록을 작성하여 유지한다.
제30조(기본재산의 처분등) 본회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1조(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제회비와 보조금, 찬조금 및 기타 사업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32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3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4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5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6조(임원의 보수) 상근자에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7 장 사 무 처
제37조(행정업무) 본회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제38조(구성)
1) 사무처에는 총장1인과 사무요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2) 사무처 요원은 업무에 필요한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한다.
제39조(겸임 금지) 총장은 임원을 겸임할 수 없으며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타 직업에 종사해서는 아니 된다.
제40조(선임, 임기)
1)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2)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8 장 보 칙
제41조(법인해산)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2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3조(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제4조(정관변경 시행일) 본 정관변경 사항은 2022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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